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4.11 조회수 : 40

987.(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0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2020. 6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 “학생”,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교육감은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을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을 명시함 (안 제4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그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교육감은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7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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