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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4.09 조회수 : 37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93호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ESG 시민운동을 보장하여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함(안 제1∼2조)

 ○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함(안 제6~7조)

 ○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함(안 제8∼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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