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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01.16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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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4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령 제명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를 개정에 따른 결산기한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로 개정(안 제4조)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로 수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