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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01.16 조회수 : 111

입법예고문(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호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2019. 12.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결산 수행 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결산 기한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를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로 수정함(안 제6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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