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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1.15 조회수 : 6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0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보행이 많은 도로 및 보도와 인접한 노외주차장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과 보행로를 분리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외주차장 신규 설치 시 안전시설 설치 권고와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장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외주차장 신규 설치 시 보행안전을 위한 휀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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