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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1.15 조회수 : 7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9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이를 명시코자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재정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2).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보완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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