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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4.01.15 조회수 : 11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8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개공지 공적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설치기준을 상세화하고, 공작물 범위에 유원시설업 시설을 추가하여 시민의 편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 기준 규정(안 제48조제3항)

  나. 건축기준 완화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48조제4항)

  다. 공작물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 추가

      (안 제58조의3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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