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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5 조회수 : 85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99호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재 택시 차령은 택시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여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23. 3. 21.)에 따라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이에,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차령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한 현실화된 제도의 운영을 통해 택시산업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  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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