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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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92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자기 소유 자동차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리스)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장애인 등의 편익을 증진하고,

○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 안내표지판 등의 재료 규격을 다양화하여 규제를 개선코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자기 소유 자동차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함(안 제3조의2제7호).

○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 안내표지판 등의 재료 규격을 다양화함(안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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