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18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91호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법」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와 계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통합하여 운용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교통관리계정’과 ‘주차장관리계정’의 2개 계정으로 구분함으로써 회계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관리계정과 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함(안 제2조).

○ 교통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항목을 규정함(안 제3조).

○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항목을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