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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13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90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군에서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함.

 

3. 주요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완화 용적률 범위 설정(안 제23)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통합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 규정(안 제25)

.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 규정(안 제26)

. 소규모재개발·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의2)

. 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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