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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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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90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구·군에서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함.
3. 주요내용 가.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완화 용적률 범위 설정(안 제23조)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통합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 규정(안 제25조) 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 규정(안 제26조) 라. 소규모재개발·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의2) 마. 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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