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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169

입법예고문(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4

 

부산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와 정관을 명확히 하여 공사 설립목적에 맞게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안 제2)

. 부산도시공사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6)

. 사장 임명권, 사장의 책임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

. 이사,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 안 제10)

. 임원추천워위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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