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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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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4호
부산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와 정관을 명확히 하여 공사 설립목적에 맞게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안 제2조) 나. 부산도시공사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다. 사장 임명권, 사장의 책임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라. 이사,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마. 임원추천워위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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