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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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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1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청년의 연령범위가 18세에서 39세까지 범위로 늘어남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총수를 확대하고, 정기회 개최 빈도를 2회로 늘려 청년정책 수요의 빠른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청년의 목소리에 적극적 으로 반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고, 정기회 횟수를 당초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개정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및 제8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