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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10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0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례 명 :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및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 학습형태의 변화에 따라평생교육분야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나. 평생교육법2023.4월 개정(2024.4월 시행)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다.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정의함.(안 제13)

.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을 기술함.(안 제4)

. 콘텐츠 개발 및 임차에 관한 사항임.(안 제5)

.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6)

. 취약계층 교육지원 관한 사항임.(안 제7)

. 실태조사 및 공동활용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8~9)

.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임.(안 제10~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 20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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