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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7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31114).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57호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4. 7. 26.)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 체계와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부산시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 (안 제1조~제3조)

다.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을 상위법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비하고,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

라.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 제6조)

마.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정부‧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설비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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