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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8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56호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거나,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토록 하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를 정함. (안 제4조)

라.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hdghks0916@korea.kr) 또는 전화(888-8535),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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