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74 |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1114).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52호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초고층 건축물은 높은 수직거리로 인해 화재 전파와 연소 및 재난 상황 대응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지상으로부터 피난 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의 대피 및 피난유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대피 동선 안내는 물론,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