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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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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4호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청년세대와 중장년층 사이(35세~55세)에 있으며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끼인 세대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시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라. 관계부서 협력, 사업중복지원 제한, 환수,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