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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22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3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에 있그 내용과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례 명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요금은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

  2항에 정된 공공요금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안 제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 11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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