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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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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3호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요금은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요금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市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