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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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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21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3.4.27.)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자율방범활동 지원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안 제3).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

연합회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중단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5~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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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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