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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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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7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활성하기 위해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의 인증,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의 지원을 보다 촉진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부산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함(안 제4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 ○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 자문 및 심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7~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