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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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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7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활성하기 위해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의 인증,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의 지원을 보다 촉진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부산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함(안 제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함(안 제5).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함(6).

자문 및 심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7~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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