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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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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6호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변해가는 관광 여건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모색하고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함(안 제4조). ○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 ○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관광 통계 작성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nsdn68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