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7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99호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동물보호법」의 전부 개정‧시행(’23. 4. 27.)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 체계와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등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중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안 전반적으로 상위법인「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과 체계를 정비함. (안 전체)

 나. “긴급보호동물” 용어의 정의를「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용어인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동물입양센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라. 동물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현행 “해양농수산국장”에서 “동물보호업무 담당국장”으로, 위촉위원 대상 중 현행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마.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에 있어 외출할 때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안 제7조)

 바.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동물 관련 민간단체나 명예동물보호관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사. 현행 조례에서 정한 시장 외 구청장도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직접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안 제11조)

 아. 현행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명칭을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정비하고, 센터의 기능을 정함에 있어 ‘반려동물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지원’ 사항을 신설함. (안 제12조)

 자. 현행 “동물분양센터”의 명칭을 “동물입양센터”로 변경하여 정비하고, 분양 또는 기증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분양 또는 기증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 제15조)

 차.「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 50퍼센트 경감 사항을 정함에 있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을 정비함. (안 제17조)

 카. 동물 보호‧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동물입양센터”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교육 실시의 위임 또는 위탁의 주체를 정함에 있어 현행 “구‧군 동물복지지원센터”를 “구청장”으로 정비함. (안 제20조)

 타. 동물 보호‧복지 및 학대 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전담기구에 배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정함에 있어 현행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관”으로 정비함. (안 제2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