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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201

(입법예고문-122)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2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3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 응급진료를 공공의료영역에 포함시켜 응급의료시스템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정책과 입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고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체계에 관한 계획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2)

. 소아·청소년 전문 응급의료기관을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3조의6)

.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4조의3~4조의5)

.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1)

.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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