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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2023.05.31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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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2호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 응급진료를 공공의료영역에 포함시켜 응급의료시스템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정책과 입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고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체계에 관한 계획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소아·청소년 전문 응급의료기관을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3조의6) 다.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4조의3~제4조의5) 라.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