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467

2022-17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7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 있어 내용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취지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폐교재산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및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안 제6)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안 제14)

기금의 존속 기한을 규정함(안 제15)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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