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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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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취지 ○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폐교재산”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및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안 제6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안 제14조) ○ 기금의 존속 기한을 규정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