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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1.11 조회수 : 38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011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2호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별도의 조례에서 따로 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로 변경하는 동시에,
  나. 근로자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

      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기 위해 제명, 목적 등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명, 제1조 및 현행 제4조, 제5조)
    ○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근로자’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로 변경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등)
  다. 근로자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함.

      (안 제12조제2항)
    ○ (현행) 3년 이내 → (개정안) 5년 이내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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