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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1.11 조회수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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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0111).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2호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자’로 변경하는 동시에, 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명, 제1조 및 현행 제4조, 제5조) 제7조 등) (안 제12조제2항)
4. 의견 제출 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