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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1.11 조회수 : 43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19011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1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의 노동권 보장과 함께「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특별법으로 노동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 책정 등과 관련해서 노동자의 권익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시민들의 노동자 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노동실태조사, 시민 의견수렴, 점검‧평가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령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쉼터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
  바. 노동자 권익 구제 상담 등을 위해 노동권익보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사. 시장은 시 및 해당하는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노동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아. 주요 노동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 노동권익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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