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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1.11 조회수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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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1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등의 특별법으로 노동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 책정 등과 관련해서 노동자의 권익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시민들의 노동자 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이에 따른 노동실태조사, 시민 의견수렴, 점검‧평가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확대하고,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4. 의견 제출 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