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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9.01.11 조회수 : 353

입법예고문(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0호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민의 날 지정의 근거가 된 부산포해전 승전일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부산대첩의 역사를 복원하여 의로운 선열들의 나라사랑 및 호국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부산대첩의 정신을 부산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유산으로 복원, 계승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
  다. 부산대첩의 기념사업을 명시함. (안 제4조)
  라.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5조)
  마. 기념사업 위탁가능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기념사업을 위해 전문가, 기관, 단체에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함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kavant@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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