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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1.09 조회수 : 44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010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9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위탁기간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하고, 목적에 제정 근거를「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으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나. 민간위탁 추진 시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등 시의회의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 기준과 배점의 공개 및 선정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3 신설)
  마. 사무의 민간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 등 민간위탁 유형별 위탁기간이

      달라 업무 추진에 혼선을 가져 올 수 있고, 수탁기관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8조제2항)
    ○ (현행) 3년 이내 → (개정) 5년 이내
  바. 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 2제2항 신설)
  사. 수탁기관의 의무 위반 및 계약 조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아.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법인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자. 시장이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 수탁기관에 인사조치 요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차. 민간위탁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사무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시의회 보고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카. 민간위탁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3 신설)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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