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9.01.09 조회수 : 46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9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으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3 신설) 달라 업무 추진에 혼선을 가져 올 수 있고, 수탁기관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8조제2항)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 2제2항 신설)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시의회 보고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워크숍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3 신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