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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9.01.08 조회수 : 40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9 -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18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족사랑카드 발급기준 재정비에 따른 다자녀가정 정의 개정하고,

5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에 돌봄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문화·체육프로그램 제공, 돌봄 고충 심리상담 등 손자녀 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3.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의 정의(안 제1조의 2 개정)

. 손자녀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안 제9조의 2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sangeun@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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