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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8.21 조회수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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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71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참여 촉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 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