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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8.21 조회수 : 34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18082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71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 부재와 특성화 된 교육프로그램 부족으로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

   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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