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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8.04.17 조회수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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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7호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부산시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산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라.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마.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전화 888-8494)로 제출하거나, E-mail(esmccoy@korea.kr) 또는 팩스(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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