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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8.04.17 조회수 : 49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7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부산시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산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감정노동 등 용어를 정의.(안 제2)

.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6)

.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8)

.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42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전화 888-8494)로 제출하거나, E-mail(esmccoy@korea.kr) 또는 팩스(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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