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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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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호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중선의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동주’, ‘공중케이블’, ‘공동주사용자’ 등 관련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공동주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공동주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바. 공동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myso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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