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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41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중선의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

. ‘공동주’, ‘공중케이블’, ‘공동주사용자등 관련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

.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공동주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공동주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 안 제6)

. 공동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mysong@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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