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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조회수 : 36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121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해양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산의 해양과학기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의 목적’, ‘정의를 정의함.(안 제1안 제2)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등을 정의함.(안 제35)

해양과학기술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전문 인력의 양성, 해양과학기술육성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지원 등을 정의함.

(안 제6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hhee9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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