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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조회수 : 38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121호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해양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산의 해양과학기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의 ‘목적’, ‘정의’를 정의함.(안 제1조 〜 안 제2조)

○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등을 정의함.(안 제3조 〜 제5조)

○ 해양과학기술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전문 인력의 양성, 해양과학기술육성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지원 등을 정의함.

(안 제6조 〜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hhee9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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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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