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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2017.10.10 조회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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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0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온누리버스)를 운영하여 부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보호자와 장애인단체의 외부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체험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온누리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온누리버스 이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 공정·투명한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둠(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4)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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