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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창배 경제문화위원회 2017.09.29 조회수 : 316

★조례안(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_진남일의원).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00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연탄의 원만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민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계획의 수립을 명시.(안 제3)

.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명시.(안 제4)

.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전화 888-8491)로 제출하거나, E-mail(esmccoy@korea.kr) 또는 팩스(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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