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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창배 경제문화위원회 2017.09.29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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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00호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연탄의 원만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민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전화 888-8491)로 제출하거나, E-mail(esmccoy@korea.kr) 또는 팩스(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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