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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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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07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규정함 (안 제19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
4. 의견제출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