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56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092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07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시유재산 대부료율을 인하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시유재산 대부료율을 종전의 연 1천분의 50이상에서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규정함 (안 제19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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