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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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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04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도시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도시구성원 역시 다변화되고 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주민의견
3. 주요내용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고,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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