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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33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0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도시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도시구성원 역시 다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 계층, 인종, 지역간 평등의 원칙하에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명시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며,

.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주요 사항을 첨부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고,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6)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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