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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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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02호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2. 제안이유 ○ 노후시설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성능개선, 관리주체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노후시설물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후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cooljjw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지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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