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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27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02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2. 제안이유

노후시설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성능개선, 관리주체 등을 정의함(안 제2)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노후시설물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후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

.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안 제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cooljjw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지 조례안 1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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