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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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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97호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재 조례에 규정된 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은 범위가 작고 관련규정이 미흡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조정범위를 현실화하고 세부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실 적용 가능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계수 조정범위 상향조정(제3조의3 제1항) 나. 교통유발계수 조정 신청절차 신설(제3조의3제2항, 제3항, 별지 제4호, 제5호) 다. 교통유발계수 조정에 대한 권한 위임을 규정함(안 제12조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adonam@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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