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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432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97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재 조례에 규정된 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은 범위가 작고 관련규정이 미흡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조정범위를 현실화하고 세부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실 적용 가능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통유발계수 조정범위 상향조정(3조의3 1)

. 교통유발계수 조정 신청절차 신설(3조의32, 3, 별지 제4, 5)

. 교통유발계수 조정에 대한 권한 위임을 규정함(안 제12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adonam@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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