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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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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2017-99호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시설을 비롯한 일상생활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
3. 주요내용 가. 디자인 기본계획수립(안 제5조) 5년 마다 수립, 시행 의무 나. 적용범위(안 제6조)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등 적용범위 명시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음. 라. 디자인센터 설치 및 지정(안 제10조)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효율적 사업시행 위한 센터 설치·운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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