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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374

170928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2017-99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시설을 비롯한 일상생활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

 

3. 주요내용

. 디자인 기본계획수립(안 제5)

­5년 마다 수립, 시행 의무

. 적용범위(안 제6)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등 적용범위 명시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음.

. 디자인센터 설치 및 지정(안 제10)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효율적 사업시행 위한 센터 설치·운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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