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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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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96호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adonam@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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