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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270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96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adonam@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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