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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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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98 호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는 기존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양관광 진흥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 해양관광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관광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 및 지원범위를 기존 ‘해양레저 육성’에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으로 확대함.(안 제1조 〜 안 제23조) ○ ‘해양관광’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해양레저의 정의에 ‘수중레저활동’을 추가함.(안 제2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hhee9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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