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288

170928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보).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98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본 조례는 기존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양관광 진흥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해양관광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관광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조례의 적용 및 지원범위를 기존 해양레저 육성에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으로 확대함.(안 제1안 제23)

해양관광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

해양레저의 정의에 수중레저활동을 추가함.(안 제2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hhee9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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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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