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7.08.24 조회수 : 412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92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대한 지원방안과 지식재산 전담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에 소송보험료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제2호 신설)

.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4조 제1항 제2)

.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지식재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 제2항 신설)

.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함.

(안 제8조 제3호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전화 888-8491)로 제출하거나, E-mail(esmccoy@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