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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7.08.24 조회수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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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92호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대한 지원방안과 지식재산 전담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에 소송보험료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제2호 신설) 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4조 제1항 제2호) 라.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마. 지식재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 제2항 신설) 사.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함. (안 제8조 제3호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전화 888-8491)로 제출하거나, E-mail(esmccoy@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