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8.23 조회수 : 49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9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3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조례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구간 중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동서간의 유료도로 통행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통행량이 많은 서부산권의 을숙도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통행료를 감면토록 하는 등 유료도로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을숙도대교를 지나는 평일 출퇴근시간 통행차량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구간 및 통행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및 별표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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