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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8.23 조회수 : 55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90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지역 건설공사 물량 중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물량과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바,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지역 업체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의 책무에 우리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자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제5항)

 

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항목에 건설 산업 추진 시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2조 제1항의 제6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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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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