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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8.23 조회수 : 53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90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3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지역 건설공사 물량 중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물량과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바,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지역 업체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의 책무에 우리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자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제5)

 

.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항목에 건설 산업 추진 시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2조 제1항의 제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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