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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8.23 조회수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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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91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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