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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8.23 조회수 : 57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9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3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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