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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8.22 조회수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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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0호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단위학교 차원의 열린 자치기구로서 그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책무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 ❍ 교직원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실장만을 당연직 간사로 지정하던 것을 교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8조)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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