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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8.22 조회수 : 847

170822 (4) 입법예고문(2017-80호 공립유치원 및 학교운영위 일부개정).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0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중등교육법31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단위학교 차원의 열린 자치기구로서 그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책무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16)

교직원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실장만을 당연직 간사로 지정하던 것을 교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8)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1)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붙임 : 부산광역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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