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8.22 조회수 : 452

170822 (4) 입법예고문(2017-79호 학부모회 설치 및 학교참여 활성화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관련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학부모회 설치, 학부모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등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

.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

. ‘학부모회의 설치기능구성, 임원의 임기, 총회의 소집 및 운영방법, 대의원회, 해산, 청산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 학교참여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

. 학교참여 활동 실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컨설팅 실시하도록 함(안 제24)

.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학부모회,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

.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6)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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