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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8.22 조회수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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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관련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학부모회 설치, 학부모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등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학부모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임원의 임기, 총회의 소집 및 운영방법, 대의원회, 해산, 청산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라. 학교참여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마. 학교참여 활동 실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컨설팅 실시하도록 함(안 제24조) 바.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학부모회,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사.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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