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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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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89 호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우수식품 인증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부산우수식품의 인증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다. 부산우수식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부산우수식품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마. 부산우수식품 육성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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