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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394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89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2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산우수식품 인증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

. 부산우수식품의 인증 절차를 정함(안 제4)

. 부산우수식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부산우수식품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4)

. 부산우수식품 육성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함(안 제1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 임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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